[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교통안전공단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운행 중 자동차 고장과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돼 눈길 안전운행과 동절기 자동차 점검 요령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눈길에서는 ▲안전거리 확보 등 서행운전 ▲급제동 금지와 엔진브레이크 사용 ▲스노우 체인, 스노우 타이어 사용 ▲급차선 변경·급가속 등 과조작 금지 ▲출발 시 2단 기어 사용 ▲주간 전조등 점등 등을 지켜야 안전하다.동절기 자동차 점검은 ▲시야확보장치(와이퍼, 워셔액) ▲주행장치(타이어, 얼라인먼트 등) ▲엔진관련부품(부동액, 오일, 라디에이터 등) ▲전기장치(배터리 등)에 대해 실시하면 좋다.이와 관련 전국 57개 자동차검사소에서도 지난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동절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액과 각종 오일, 타이어·브레이크 등의 항목을 점검해준다.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눈길·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은 어느 때보다도 자동차 사전 점검과 안전 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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