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가능 여부 놓고 다시 갈등 조짐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수사권을 놓고 대립했던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공조수사 형식으로 사건 해결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은 6일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이준식 검찰연구원,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 김수환 협의조정 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수사실무협의회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이 유출된 경위를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인 가운데 최초 유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열리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출된 여성의 사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시스템 접속자를 확인한 결과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경찰 2명의 아이디로 여성 사진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 중 경찰 2명은 해당 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던 절도사건을 담당한 경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실무협의회에서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공조수사' 형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여성의 '수사자료표 조회 화면상 사진 파일'에 접속한 검사·수사관 등의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경찰은 검찰로부터 범법사실이 확인된 검찰 소속원의 명단 등 감찰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먼저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다시 경찰에 넘긴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가 남아있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아닌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다시 접속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징계대상에 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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