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위반'유권해석에 나흘만에 이사회 결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외환은행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모회사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인 이 학교에 출연하는 것이 은행법에 저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한 지 나흘 만이다.외환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외환은행측은 하나금융으로의 배당 등 우회적으로 하나고 지원을 강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외환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이사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앞서 외환은행은 올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고 운영비7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대해 금융위에 진정서를 냈다.금융위는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35조2의 8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이달 2일 은행 측에 통보했다.하나고는 외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이 2010년 서울 은평구에 세운 자율형사립고다. 김승유 전(前)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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