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동대문구 제기7구역 주민설명회 현수막
또 내년 1월31일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1월 주민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뉴타운 사업 추진·해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이후 서울시는 총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구역의 평균 사업성은 67%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90%를 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중 3곳만 90% 수준이었고, 5곳은 42~73%에 머물러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재건축 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등 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