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마리오아울렛이 "과밀부담금 처분이 잘못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리오아울렛은 "과밀부담금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기부채납한 부분을 감면해달라"며 7억원대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 대형건축물을 신·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 일정액을 부담토록 한 제도로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서울시만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마리오아울렛 측은 "지난 2009년 신축된 건물 중 일부를 산업단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음에도 서울시는 무상 제공 부분까지 합친 과밀부담금 60억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하며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된 시설에까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해당 부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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