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허위·과장 광고LG 계열사 '하이프라자'도 경쟁사업자 비방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정수기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청호나이스'가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LG 계열사인 '하이프라자'도 경쟁사업자 비방 광고 행위로 시정명령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자사의 역삼투압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 카피를 담아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했다. 공정위는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청호나이스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웅진코웨이, LG전자 등 경쟁사업자들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청 인정을 언급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고자 했다는 것. LG그룹 계열사인 '하이프라자' 역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사 매장에 비치한 탁상용 달력에 웅진코웨이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 광고했다. 공정위는 "정수기 살균기능의 핵심은 살균방식이 아닌 살균력"이라며 "비데에 적용된 살균방식을 정수기에 적용한 것을 두고 마치 살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두 회사에 허위·과장 광고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정수기 시장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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