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인감 대신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30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행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2차례 시범 실시를 거쳤으며 4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요구 사무를 줄이고 있다.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처음 1회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전 이용신청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인감제도와 함께 운용된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