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 자진 삭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삼성전자가 법원의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5일 만에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을 자진 삭제했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지는 3개월 만이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자사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2건을 28일 오전 내렸다. 24일 법원이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결론짓자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힌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 직후 삼성전자 냉장고에 경쟁사 냉장고보다 더 많은 물, 커피캔, 참치캔이 들어가는 실험결과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해당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었다. 삼성전자의 동영상 자진삭제는 법무팀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해당 동영상을 내리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8일 오전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팀에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LG전자와의 PDP TV를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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