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알선의 대가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했지만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 등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씩 총 6억원을 받았다. 또 2008년 2월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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