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백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1일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신용불량자 양모(35·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해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 수수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백씨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현금 2670만원과 현금카드 21장, 대포폰 4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경찰은 또 백씨가 최근 2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윗선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범을 추적중이다. 정선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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