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판결 최병승씨 정규직으로 고용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원활한 특별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현대차는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 11차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철탑 농성장에서 38일째 농성 중인 최씨는 지난 2010년 7월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씨의 정규직 고용은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주기 위해 대승적차원에서 결정한 것"아라며 "특별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도 송전 철탑 농성을 중단하고 협의에 적극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울산을 방문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민정 간담회에서 "현대차는 현재 정규직화하려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3000명보다 더 많이 계획하고 있는 2015년보다 더 빨리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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