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버스·택시 전면전 양상에 '그건 이렇습니다'진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상정돼 통과되고 버스업계가 이에 반발해 예고대로 22일 0시 운행 전면중단에 나서기로 하자 당황한 정치권이 업계와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서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법)'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 이윤석 의원은 이날 "'택시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개정안을 반대하는 버스업계의 파업예고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포함됐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삭제됐고, 이는 택시업계도 수긍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이 법의 통과로 당장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대안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 이 의원은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고, 추후 재정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것"이라며 "결코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로 인해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토위가 작성한 택시-버스논쟁 일문일답이다. -대중교통법이 통과되면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을 다닌다는데 맞나요?"아닙니다. 버스전용차선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용차선 이용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법이 통과되면 버스지원금을 택시가 가져간다는 데 맞나요?"아닙니다. 버스에게 주로 지원되는 벽지노선,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보전, 할인환승 보전 등 매년 9,000억~1조원 상당의 지원금은 택시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택시업계에서 요청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데 맞나요?"선진국의 경우 교통수단 구분자체를 공공교통과 개별교통으로 구분하고 택시는 공공교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택시와 버스가 도로이용여객 분담율이 47%대 53% 수준입니다. 요금만 하더라도 좌석버스요금이 2,000원인데 택시요금은 부산 2,200원, 서울 2,400원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대중교통법이 개정되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여 단기,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수요, 공급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이용내역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근거가 된다거나,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교통카드 전국확대 실시에 맞춰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그 혜택과 편의성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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