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양천구청의 행정공백이 크다"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해야 할 시기에 추 구청장이 자리를 비워 중앙부처 공무원 들과 만나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추 구청장은 지난 1985년 보안사 수사관 근무시절, 유지실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 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했다. 이 일로 추 구청장은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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