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만 60세로 연장한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55세까지만 일해 왔다. 경기도는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개선 방안이 지난달 19일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퇴직 예정인 2명과 내년 예정자 3명 등 모두 264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이 5년 연장된다. 경기도는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지난 5일자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 정원을 30명 증원했다. 또 수시 무기계약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등 총 36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번 정년 연장으로 무기계약직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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