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경영권 인수대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친척 계좌에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등)로 사업가 손모(50ㆍ구속수감)씨를 추가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손해배상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7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09년 자신의 재산 113억9700여만원 상당을 부인과 조카 명의 계좌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요구에 재산가액을 '0(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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