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스, 공시번복으로 제재금 4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레이스가 공급계약을 해지해 공시를 번복했다며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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