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에 따라 19일부터 금천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천구에는 홈플러스와 VIC마켓 등 대형마트 3개 업체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등 SSM 4개 업체 모두 이번 처분의 대상이 된다.구는 지난 5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행했다.그러나 대형마트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구는 신속히 해당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지난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처분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4일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처분을 통보했다.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지역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