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모집인도 퇴직연금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연수원이 모집인 교육에 나섰다.지난달 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보험연수원은 이달 29일 자격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달 9일 첫 검정시험을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연수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소속 임직원만 모집이 가능했으나 퇴직연금제도 저변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입법으로 모집인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퇴직연금 모집인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또는 투자권유대행 등이 관계법규에 따라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20시간) 또는 혼합교육(집합교육 8시간 및 사이버교육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게 된다.보험업계는 이번에 도입된 모집인제도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 기존의 40만 영업조직을 활용,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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