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 을)은 "지난 9월27일 발의한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여수박람회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사회간접자본(SOC)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지난 9월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또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했다.주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박람회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활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심의 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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