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은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전날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문 후보측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ㆍ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정강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고, 새누리당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후보측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며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에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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