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 이정현)는 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였던 윤모(50)씨 등 전남 지역 당원 3명을 구속했다.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나머지 6명에 대한 실질심사는 9일 열릴 예정이다.이들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열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위임받거나 명의를 도용해 같은 인터넷 주소(IP)로 중복·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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