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7월 노동조합이 덕수궁 앞에서 연 집회를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지부가 집회 신고에 따라 집회를 열었다"며 "이미 집회 개최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쌍용차지부의 집회로 인해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남대문경찰서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점이 위법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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