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음식물 쓰레기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지난 10월 31일 인천시 계양구 00동 소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자 오 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사전구속 조치하고 폐기물 불법매립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직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오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A환경' 이라는 이름으로 음식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업체 B농산에 5만 696t을 운반한 뒤 2만2619t톤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2만8077t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오 씨는 이 중 1만 9077t은 부천시 오정구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대 농지에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했다. 오 씨는 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C양계장을 임대한 후 B농산에서 옮겨온 나머지 9000t과 다른 곳에서 위탁받은 음식물 폐기물 2351t 등 1만1351t을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 동안 C양계장으로 운반해 닭 사료로 이용했다. 일부는 우드칩, 닭 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한 뒤 주변에 불법 매립했다. 오 씨는 직원인 김 모 씨에게 매립 작업 지시를 했으며, 함께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불법매립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계장 퇴비장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되자 이것마저 불법 방류하기로 공모하고, 민원발생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경운기, 양수기 등을 이용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000t을 화옹호로 유입되는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기까지 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 오염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오염을 물론 음식물폐기물 적법처리 시 발생되는 비용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불구속 기소로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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