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회생절차 개시신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신일건업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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