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진출, 중소기업도··· 관세법 개정안 발의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 50%의무할당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연간 3조원 규모의 '황금알을 낳는' 면세점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의무할당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정감사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법안이 시행되면 면세점의 대기업 독과점 구조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면세점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의무 할당해야 한다는 것. 이 외에도 국내 모든 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25%까지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라며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영역인 만큼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대기업이 80%를 차지한 독과점구조다. 매출액 규모는 지난해 4조4000억원으로 2009년(2조7478억원), 2010년(3조4700억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200만원, 여기서 판매되는 국산품 매출액은 18%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면세점은 정부가 특권을 부여한 사업인 만큼 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이 누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 의무할당 및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을 의무적으로 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독점 구조가 해결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그 제품의 면세점 시장 진출이 크게 용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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