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고지서 납부 금지

성동구, 고지서 납부 금지로 회계분야의 종이절약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실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달부터 모든 공공요금 납부방식에 있어 고지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계분야 종이 절약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차원에서 고지서 납부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공공요금을 고지서로 납부 처리 시 납부 이후 영수증 처리를 위한 시간낭비, 인력낭비, 서류량 증가 등 불필요한 일을 줄여 본연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고지서 납부를 전용계좌이체 또는 자동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물론 고지서 납부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우편요금에 대한 고지서 납부방식도 전용카드결제를 통해 카드이용포인트를 적립함으로써 포인트금액에 대한 추가 세입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구는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중복 생산 문제, 종이 문서 출력·보관과 인편 송부에 따른 인적·물적 행정력 낭비, 사업부서와 재무과에서 회계서류를 이중으로 출력, 보관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 회계증빙서류 간소화로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세출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카드 관리개선,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휴면계좌와 법인카드 결제계좌를 정리하고 직원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재득 구청장은 “지속적인 업무 개선과 회계교육으로 구 예산이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집행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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