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후 제재까지 소요시간 절반으로 줄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후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개월로 단축한다.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후 제재가 이뤄지기까지 기간이 길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제재심의기간을 5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300건가량 제재를 하는데 통상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 최 수석부원장은 "이를 위해 표준처리기간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스템이 가동되면 경영개선조치 등 제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은 3개월 내, 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재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속기사가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제재심의내용을 공시할 때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최근 저금리 기조와 관련해 금감원은 '저금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연말까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권역만 국한했지만 권혁세 원장이 모든 금융에 전부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은행, 카드 등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그는 "경영, 상품운영, 감독적 측면에서 부분별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 보험사의 상품심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30일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인력이 교체돼도 같은 사안에 대한 의견이 바뀌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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