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케이엔디티앤아이가 일부 검사부문의 허가취소 관련 공시에 대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30일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3월 감사보고서를 보면 허가가 취소된 비파괴 사업부의 방사선투과검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24.9%에 불과하다” 며 “이 사업부문은 타 사업대비 저부가가치 사업이어서 오히려 재무구조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상매출액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취소에 대해 즉시 가처분신청, 본안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적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비파괴 사업부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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