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40대 공무원이 수십억원대 공금을 빼돌리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부인의 사채 빚을 갚으려다 공금에 손을 댄 공무원의 이중생활이 전모를 드러내며 충격을 주고 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공무원 김모(47·8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씨의 부인 김모(40)씨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며 공금 7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처리하며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바꿔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에도 손을 대 온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부인의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채빚을 감당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부부는 빼돌린 돈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11개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는 빼돌린 76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2억원을 친인척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사채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성실하고 검소한 공무원으로 30평대 중형 아파트에서 평범한 생활을 누려온 것처럼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그러나 빼돌린 돈으로 집을 마련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장인, 처형, 처남까지 모두 불러들여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김씨의 19억 7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범죄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빼돌려진 자금의 규모가 워낙 큰 만큼 구체적인 은닉재산의 규모와 경위,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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