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검찰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3일 정 부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인 신세계SVN은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1%나 증가했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 고발 내용과 배경을 확인할 예정이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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