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 분명히 나눠야 할 때' 대부업계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계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 및 처벌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저신용층의 급한 생활자금을 공급해주는 '서민금융' 역할을 하는 합법적 대부업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금융협회와 관련 업체들은 지난 18일 출범 10주년을 맞아 제주도 타미우스리조트에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석승 협회장은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직접감독을 받으며 여타 여신전문업체나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도 "대부업체라는 명칭에 대해 '불법'을 연상하는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면서 "이는 감독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계 참석자들도 불법과 합법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업계에서는 대부업이 서민금융이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고금리 사채업'이라고 한다"면서 "그러한 논란이 있다면, 이를 분명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소자본을 인상해 자본을 갖춘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심지홍 단국대학교 교수는 "사채, 사금융,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합법 업체의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현정 기자 alpha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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