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비리'의혹 이철규 前경기지방경찰청장 1심 무죄(1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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