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융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7000만원, 10월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7000만원과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10억원 등 총 13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구의 이번 융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각 업체의 특성에 맞는 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1월9일까지.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결산재무제표,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과세표준증명원)를 첨부, 중랑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지원규모는 총 3억7000만원으로 1개 업체 당 3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연 3%의 대출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융자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중랑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지원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업체 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5% 내외 대출 이자에 1년거치 2~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융자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중랑구는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과 2003년부터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며, 현재까지 922명에게 총 38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중랑구 지역경제과(☎ 2094-1273)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랑지점 (☎ 490-4211~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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