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도로안전 관련품명별 품질기준 미달율 및 주요 원인분석 그래프
오세홍 조달청 품질보증팀장은 “운전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안전시설물의 사전점검을 꾸준히 했음에도 대부분이 영세해 품질기준 미달업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특히 차선분리대와 볼라드는 외부충격에 견디는 인장강도항목에서, 도로표지병 및 델리네이터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인성(視認性)과 관련된 반사성능 및 광도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도와 보도사이에 설치하는 보호기둥이고 델리네이터는 도로중앙분리대 및 갓길에 세워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사고를 막는 시설물이다.남병덕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시설물은 운전자안전을 위한 물품이므로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살 수 있게 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