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정수장학회의 MBC 및 부산일보 지분매각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우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수장학회와 MBC간의 지분매각과 사회환원 등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말했했다.이 사무총장은 "현재 정수장학회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으나 선거일전 120일전부터는 기부를 확대한다든지 후보자 명의를 빌린다든지 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명백히 박 후보를 위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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