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16일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디젤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콜은 조향장치를 고정해주는 마운팅 너트가 풀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1년 6월 22일~7월 29일 사이에 제작돼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디젤308 1.6MCP HDi 87대다.해당 차량 소유주는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볼트 재조임 또는 조향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또 리콜 전 해당 결함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액 보상된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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