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지식재산권 BM특허 출원 ‘뚝’

2008년 646건→올 6월까지 245건…특허청,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의 3층서 ‘관련 설명회’

2000년이후 금융분야 'BM특허' 연도별 출원건수 비교 그래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은행, 증권사 등의 영업방법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이뤄질 때 지식재산권 권리를 인정받는 금융 BM(Business Method)특허출원이 줄고 있다.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 6월) 사이 금융 분야 BM특허출원이 2008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08년 245건(내국인 621건, 외국인 25건) ▲2009년 530건(내국인 512건, 외국인 18건) ▲2010년 429건(내국인 413건, 외국인 16건) ▲2011년 397건(내국인 382건, 외국인 15건) ▲2012년 9월 245건(내국인 241건, 외국인 4건)으로 감소세다. 이처럼 금융분야 특허출원이 줄면서 일부 은행을 빼고 제1금융권은 물론 보험, 투자신탁, 신협, 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BM특허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2001년이후 금융분야 'BM특허' 연도별 등록건수 비교 그래프

김동엽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부분 BM특허는 2000년 들어 벤처열풍과 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 본격 출원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2007~2009년엔 해마다 500여건이 출원됐으나 그 뒤부터는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보듯 기업 간의 특허분쟁이 뜨거워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금융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업계로까지 번질 조짐”이라며 BM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허청은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2~4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의 3층 불스 홀(Bulls Hall)에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BM특허 설명회’를 연다.행사에선 금융관련 BM특허 동향, 특허출원 사례, 금융투자에서의 특허 중요성, 분쟁사례들을 주고받고 금융업계 지재권 따기, 활용방안 등이 논의된다. 참가비는 없다.이 자리엔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이충근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 심사관, 이은철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최정열 율촌 특허법인 변호사 등이 나와 인사말과 관련내용을 설명하며 양재석 특허청 서기관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이정재 심사관(☎042-481-5745, luchiano@kipo.go.kr)에게 물어 하면 된다.

금융분야 'BM특허' 출원 등록 관련 흐름도

☞BM(Business Method)특허란?금융분야 영업방법 등의 사업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이뤄진 새 비즈니스시스템(또는 방법) 관련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BM발명’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다.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업방법이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뤄질 땐 ‘BM발명’이므로 특허대상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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