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리어스, 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큐리어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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