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모토로라·삼성 특허권 협상기록 비공개처리 요구 기각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구글 자회사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지난 2000년 삼성전자와 특허권 관련 협의를 진행한 기밀기록을 비공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폴 그루얼 판사 주재로 심리를 열고 2000년 당시 모토로라와 삼성전자가 몇 주 동안에 걸쳐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 내용을 검토했다. 모토로라 측은 이 자료가 지난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전에서 애플에 의해 삼성 측 증인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그루얼 판사는 이날 “관련 기록이 모토로라의 기업 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있으나, 이 기록이 너무 오래돼 비밀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로 다뤄야 한다는 모토로라 측의 주장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말했다.해당 기록에는 당시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양측이 휴대폰 기술 특허권 상호부여(크로스 라이선싱)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처리, 특허권 사용 기간, 해당 기술의 명칭과 내용 등을 논의한 것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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