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5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내곡동 사저 특검에 임명하기로 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민생 안정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민주당 추천 후보 중 한명인 이광범 변호사를 내곡동 특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관계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며 이 특검의 임명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민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추천하기로 해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임명 시한인 5일까지 여야가 협의해 다시 특검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달곤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시했었다. 이날 이광범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이 특검은 준비 기간 10일을 거쳐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5일) 수사를 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 의혹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이 퇴임 뒤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 463㎡를 시형 씨 명의로 11억 2000만 원에, 경호시설 부지 2142㎡는 정부 예산으로 42억 800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시형 씨 명의의 부지는 너무 낮은 가격으로 산 반면 국가 소유 부분은 너무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시형씨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청와대 측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기준을 세우고 토지를 평가한 뒤, 매매금액을 시형씨와 나눴기 때문에 배임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매입해 실명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형 씨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땅을 산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야당은 편파 왜곡 수사라며 특검을 추진했고, 지난 9월 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 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여당 측은 "여야가 특검 후보를 원만히 협의해 추천하자고 구두로 약속한 만큼 특검 후보를 다시 추천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여야가 함께 추천하려 했던 후보는 본인이 고사했고 합의문과 특검법에 여야가 협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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