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담합 조사 이외 이례적 공동 점검…석유혼합판매 시행 한달 성공적 안착 여부 확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회사들의 석유혼합판매 합동조사에 나선다.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들의 전량구매 강요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가격담합에 관한 조사 이외에 두 기관이 직접 합동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유사·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점검)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앞두고 지경부는 정유사와의 수급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無)채권주유소 분류 작업을 실시 중이다. 무채권주유소란 주유소 계약 당시 정유사의 자금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주유소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정유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유(有)채권주유소의 경우 정유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주유소로 분류된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지경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석유혼합판매 시행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에 공정위가 참여하는 이유는 정유사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배타조건부 거래계약 관행이 석유혼합판매 정책의 의미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타적 공급계약이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수급 계약 과정에서 정유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 무조건적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상거래를 말한다. 실제 지난 2008년 공정위가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721개 가운데 정유사가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363개로 집계됐다. 정유사 직거래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유사별로는 SK의 경우 직거래 자영주유소 3001개 가운데 2805개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93.5%)했고 GS칼텍스는 95.7%(2350개 중 2248개), 현대오일뱅크 100%(1816개 중 1816개), S-OIL 31.8%(1554개 중 494개) 등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고서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번 현장조사는 여러 브랜드의 석유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정유사가 방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달 1일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석유혼합판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혼합판매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영업하는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나 수입 석유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유사 간 경쟁을 유발, 유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주요 정유사와의 협의 결과 각 사별 계약서 표준안이 승인됐고 혼합판매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외부 1곳(건물 표지판 등)과 내부 1곳(주유소 건물 기둥 등)에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할 경우 석유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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