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신문기사 제한 없이 열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들이 신문 기사를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교정기관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에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사고를 다룬 기사가 게재 될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우려해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다.4일 법무부는 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교정기관에 지시하고 관련 예규는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적극 개선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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