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1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50억원의 만기어음을 갚지 못하고 1차 부도된 극동건설이 최종시한인 26일 오후 4시까지 자금 마련에 실패했다. 극동건설의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는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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