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통운 인수 전 항만사고…CJ도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항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은 크레인의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있다”며 “항만공사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67만달러(약 19억원)와 59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 머스크는 지난 2010년 10월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용선료, 선체수리비, 선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CJ는 지난해 7월 대한통운 지분 인수 계약을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과 체결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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