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KT 2G 서비스 종료 정당'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2세대(2G) 이동통신망을 계속 쓰게 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KT가입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5일 KT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900여명의 가입자들이 "KT의 이동통신(PCS)사업 폐지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방통위는 지난해 3월 KT가 서비스 폐지 승인신청을 내자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한차례 유보했다가 8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G 서비스 종료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KT 2G 가입자들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KT의 불법행위를 허용한 PCS 사업폐지 승인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내는 동시에 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KT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KT는 이달 21일부터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2G 가입자 1만7천600여명의 번호(011·016·017·018·019)를 폐기하고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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