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짝', CJ E&M에 1억5000만원 저작권 소송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SBS가 CJ E&M을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SBS는 24일 "tvN 'SNL 코리아 시즌2'의 한 코너가 SBS '짝'의 포맷을 도용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짝'을 희화화하고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코너는 'SNL 코리아 시즌'의 '재소자 특집'. 출연자들이 '남자 1호' 등 번호로 호명되는 점, 자기소개 후 도시락을 선택하는 점, 데이트권 획득 등 전체적인 형식이 SBS '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코너는 '짝'과는 달리 각 출연자가 특수강간, 간통, 풍기문란 등을 저지른 재소자로 설정돼 코믹하게 그려진다.한편 소송 내용엔 CJ E&M 계열의 게임포털인 넷마블에서 제작한 한 게임도 포함됐다. SBS는 이 게임 역시 '짝'의 형식을 모방했다고 보고 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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