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왕리쥔 전 중국 충칭시 공안국장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직무유기, 반역도주, 직권남용, 뇌물수수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왕리쥔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왕리쥔은 지난해 11월 당시 충칭시 당 서기였던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가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뒤 구카이라이를 도와 사건을 은폐했던 인물이다. 이 일로 보시라이 당서기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왕리쥔은 올해 2월 청두 미국 총영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왕리쥔은 충칭시와 중앙 당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영사관에서 나온 뒤 당국의 조사에 응했고 보시라이의 부정부패 사실이 공개되면서 보시라이 당서기가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왕리쥔에게는 공안국장 재직 시절 불법 도청을 자행하고 다롄스더 그룹의 쉬밍 회장으로부터 285만위안(약 5억원) 상당의 베이징 아파트 2채를 받는 등 305만위안 어치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인정됐다.헤이우드를 살해한 구카이라이에게는 지난달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향후 무기 또는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사형 집행 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박병희 기자 nu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