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의 면목동 발바리'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8년 동안 혼자 사는 20대 여성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면목동 일대에서 지난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방화,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가 감형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재판부는 "이웃들을 자신의 성욕과 물욕, 폭력성을 발산하는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서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서씨가 평생 씻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말로만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혼자 사는 20대 여성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면목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 7회, 방화 3회, 절도 4회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서씨는 자매를 성폭행한 뒤 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서씨는 이 동네에서만 20년 넘게 살아 어느 집에 젊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지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주로 자신이 보던 포르노에 나오는 성폭행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구속 기소된 '제1의 면목동 발바리' 조모(29)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씨는 5년6개월간 서울 중랑구와 경북 영주시 등에서 10여 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