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양도세·취득세 한시 감면안'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3일 주택거래활성화대책과 관련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수정안은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 3%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9억원을 초과하는 호화 주택의 경우 취득세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서고, 공을 정부와 여당으로 넘겼다.이용섭 정책위의장과 행안위 간사 백재현, 기재위 간사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9억원 초과 고급 주택에 대해서 9억원 이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만 내리는 방안은 수정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를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친정부 정부', '친재벌 정당' 답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만 감면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나 수십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 2%만 깍아주자고 한다"며 "이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허구인가 그대로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장은 "특히 정부가 졸속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일부 언론이 마치 민주당 때문에 법률 개정이 지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는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2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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