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과 금태섭 변호사 간에 벌어진 ‘불출마 협박’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0일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이 정 전 위원과 금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강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은 '협박 논란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측근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안 후보가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며 정 전 위원이 안 후보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은 그러나 "금 변호사와는 대학 동기 절친한 친구 사이"라며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제3자인 일반인이 고발에 나선 만큼 우선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고발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논란 속 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